세 줄 요약
-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교과 학습콘텐츠를 담은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든 유료든,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든 상관없습니다.
- 학운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 곧 에듀집에 올라가 있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필수기준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 그래서 에듀집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이 두 서류는 어차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에듀집에 등록하면 학교 실무자 입장에서 별도 검증을 하지 않고 에듀집 등록 기준을 인용할 수 있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앞선 글에서 내 소프트웨어가 어떤 유형인지 가려 봤다면, 이번 글은 그다음입니다. 학운위에 올리기 전에 실제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종이 두 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었습니다. 아래 첨부에 양식과 템플릿, 실제 작성 예시를 모두 넣어 두었습니다.
01왜 학운위를 거쳐야 하나
2025년 8월 14일에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가 새로 생겼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둘,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둘은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운위가 심의할 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자료 선정이 학운위 심의 사항이라는 근거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입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으로 남은 것은 제1호(학교헌장·학칙)뿐이고, 교육 자료 선정은 국·공·사립 모두 심의 사항입니다.
02학운위가 보는 기준은 결국 이 9개 항목
교육부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뉘는데, 필수기준은 전부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없음’인 것은 괜찮습니다.
| 영역 | 세부 항목 | 법적 근거 |
|---|---|---|
|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 1-1.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6조 |
|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 1-2.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제15조, 제30조제1항제1호 |
|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 1-3. 수집 항목·보유기간이 기재되어 있는가? | 제21조, 제30조제1항제2호 |
|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2-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가? | 제29조 |
|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 3-1. 이용자가 언제든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 제35조·제36조·제37조 |
|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4-1.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제22조의2 |
|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제31조, 제30조제1항제6호 |
|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 5-2. 제3자 제공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제17조, 제30조제1항제3호 |
|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 5-3. 위·수탁관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제26조, 제30조제1항제4호 |
03그래서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
서류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교육부 가이드라인 [서식 2]입니다. 한 장짜리 문서이고, 제품 개요(이름·만든 사람·접속경로·주요 기능)와 위 9개 항목 체크, 그리고 각 항목의 증빙을 적는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 이름에 ‘공급자용’이 붙어 있지만 회사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스스로 점검해 적는 자가점검표이고, 작성 내용의 입증 책임은 작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만든 사람 칸에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서류 2. 개인정보처리방침
체크리스트의 9개 항목이 모두 “방침 몇 조에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방침이 없으면 체크리스트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쪽이 본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 조항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04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방침에 담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입니다. 아래는 그 법정 항목과 체크리스트 9개 항목을 한 번에 만족시키는 조항 구성입니다. 첨부한 템플릿이 이 구성 그대로입니다.
| 방침 조항 | 여기에 적을 내용 | 체크리스트 | 법적 근거 |
|---|---|---|---|
| 제1조 총칙·데이터 구조 |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특히 내 서버로 가져가는 것과 사용자 기기에만 남는 것을 갈라서 밝힙니다 | 전제 | 제30조 |
| 제2조 처리 항목 | 무엇을 어떻게 모으는지 표로 | 1-1, 1-3 | 제15조, 제16조 |
| 제3조 처리 목적 | 각 항목을 왜 모으는지. 목적이 바뀌면 다시 동의받는다는 문장까지 | 1-1, 1-2 | 제15조, 제30조1항1호 |
| 제4조 보유 기간 | 항목별로 얼마나 갖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지우는지 | 1-3 | 제21조, 제30조1항2호 |
| 제5조 제3자 제공 | 넘기는 곳이 있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비워 두면 확인이 안 됩니다 | 5-2 | 제17조 |
| 제6조 위탁·국외 이전 | 서버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외부 AI, 로그인 인증, 파일 저장까지 남의 서비스를 쓰면 전부 적습니다. 해외 서버면 국외 이전도 | 5-3 | 제26조, 제28조의8 |
| 제7조 정보주체 권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어디로 요청하고 며칠 안에 처리하는지 | 3-1 | 제35~37조 |
| 제8조 만 14세 미만 | 아래 05장 참조. 내 소프트웨어가 아동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갈립니다 | 4-1 | 제22조의2 |
|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나눠서. 통신 암호화, 접근 통제 등 | 2-1 | 제29조 |
| 제10조 보호책임자 | 이름·소속·연락처. 분쟁조정위원회와 침해신고센터 안내도 함께 | 5-1 | 제31조 |
| 제11조 변경 고지 | 방침이 바뀌면 언제 어디에 알리는지 | 공통 | 제30조2항 |
05만 14세 미만 항목은 어떻게 채우나
아홉 항목 중 판단이 갈리는 곳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아동 이용자가 있다면 이 의무는 우회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 이 항목은 내 소프트웨어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부터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는 내용을 방침에 적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내 소프트웨어가 | 방침 제8조에 적을 내용 |
|---|---|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학생이 직접 가입·사용하거나, 학생 정보가 내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를 실제로 받는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를 그대로 적습니다. 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 동의서, 보호자 확인 절차 등 실제 쓰는 방법을 씁니다. 아동에게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쓴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교사로 한정되고, 학생 정보가 교사 기기에만 남는 경우 등) | 그 사실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누가 이용자인지, 학생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로는 가지 않는지, 외부로 내보낼 때 식별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씁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실제 동작과 방침이 일치해야 합니다. 방침에 적은 것과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다르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애매하면 아래 문의처의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첨부한 템플릿에는 두 경우의 문안을 모두 넣어 두었으니 해당하는 쪽을 골라 고쳐 쓰시면 됩니다.
06에듀집에 올리는 법 (교사 개인은 구글폼입니다)
에듀집 필수기준 점검결과 게시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합니다. 2026년 1월 말에 열렸고, 여기 올라온 체크리스트를 학교가 내려받아 학운위 안건에 씁니다.
에듀집 화면에는 회사가 쓰는 ‘기업 관리’ 회원가입 입구만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교사 개인은 그 경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구글폼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로는 에듀집 「기업 회원가입 및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 자료 5쪽에만 적혀 있어 사이트만 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낼 것은 앞에서 만든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리고 본인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등록되면 목록의 구분란에 “기타(교사 등 개인)”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분으로 등록해 확인완료를 받은 교사 제작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 등록 후 상태 | 뜻 |
|---|---|
| 확인완료 | 전 항목을 충족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등록한 상태 |
| 확인중 | 체크리스트와 증빙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중 |
| 보완요청 | 보완이 필요해 요청한 상태. 보완하면 확인완료로 바뀝니다 |
| 미충족 | 필수기준 중 미충족 항목이 있는 상태 |
파일 이름은 체크리스트(제품명_만든이)_작성일자.pdf 형식을 권장합니다. 찾는 소프트웨어가 게시판에 없을 때는 미등록 자료 요청 게시판으로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07등록은 선택인데, 왜 하는 편이 나은가
에듀집 공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Q9도 에듀집에 없으면 “만든 곳에 직접 요청하거나 제품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학운위 통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는 편이 나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 학교 실무자가 별도 검증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에듀집에서 내려받아 등록 기준을 그대로 안건에 붙이면 끝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만든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 자료를 받고, 그 자료가 맞는지 학교가 직접 따져야 합니다. 여러 학교에 퍼질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 어차피 두 서류는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대상이 체크리스트와 방침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작성 부담은 똑같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올리지만 않는 셈입니다.
- 제3자가 확인해 준 상태가 됩니다. 확인완료 표시는 체크리스트와 증빙이 서로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심의 자리에서 “본인이 그렇다고 한 것”과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시·도교육청에 묶음자료로 전달됩니다. 등록된 체크리스트는 ZIP 형태로 시·도교육청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08준비 순서
-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나요? 교과 학습콘텐츠를 담았나요? 둘 다 아니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씁니다. 첨부 템플릿의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채웁니다. 없는 항목은 비우지 말고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합니다.
- 방침을 공개된 주소에 올립니다. 사이트주소/privacy 형태를 권장합니다.
- 체크리스트를 채웁니다. 9개 항목에 체크하고 증빙란에 방금 쓴 방침의 조 번호를 적습니다. 한 장으로 맞춥니다.
- 학교에 전달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체크리스트와 방침 주소를 드리면 학교가 안건을 올립니다.
- (선택) 에듀집에 등록합니다. 교사 개인은 구글폼으로 제출하고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학교 쪽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교원 의견수렴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학운위 안건 상정 및 심의 → 학교장 최종 확정. 참고로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는 학운위 위원이라도 그 소프트웨어 선정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심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개수가 많을 때는 가이드라인 [서식 3]의 간소화 양식으로 제품명과 충족 여부를 목록으로 나열해 한 번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09살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한 가지 사례입니다. 살핌은 교사 두 명이 만든 데스크톱 앱이고, 2026년 5월 22일자로 “기타(교사 등 개인) / 홍창욱(Team DoRm)”으로 등록되어 확인완료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구조가 다르니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맞춰 적으셔야 합니다.
| 막혔던 지점 | 살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
|---|---|
| 사업자등록이 없다 | 만든이 칸에 “사업자 미등록 개인 교사 운영”이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사업자가 없다고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
| 대표 전화번호가 없다 | 문의처에 “개인 교사 운영, 별도 대표 전화번호 없음, 이메일 응대”라고 적고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
| 증빙란에 무엇을 쓰나 | 전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조” 형식으로 채웠습니다. 방침의 조 번호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와 1대1로 맞도록 방침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항목(4-1) | 살핌은 이용자가 교사이고 학생 정보가 교사 PC에만 저장되는 구조라, 그 사실과 근거를 방침 제8조에 적었습니다. 외부 AI로 보낼 때 이름을 자동으로 가리는 처리, 교사가 본문에 직접 쓴 실명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한계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학생이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라면 이 방식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 위탁(5-3)에 무엇을 적나 | 쓰는 외부 서비스 네 곳을 모두 적고 각각 무엇을 맡겼는지,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는지 밝혔습니다. 무료로 쓰는 서비스도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살핌이 실제로 낸 체크리스트와 방침 전문은 아래 첨부에 있습니다. 형식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10첨부 자료 내려받기
양식과 템플릿, 실제 작성 예시, 공식 원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눌러서 바로 받으세요.
11어디에 물어보나
| 무엇을 물을 때 | 어디로 |
|---|---|
| 교사 개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체크리스트 등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3-714-0357, 053-714-0308 |
| 에듀집 사이트 이용 | 에듀집 운영센터 02-450-3550, support@edzip.net (평일 10:00~17:00) |
| 선정기준·심의 등 정책, 우리 학교에 적용할 때의 판단 | 소관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
12서류가 준비됐다면, 다음은 학운위 심의입니다
서류 두 가지를 만들었거나 에듀집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학교가 안건을 올리고 학운위 심의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 절차와 법적 근거는 이전 글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소프트웨어가 어떤 유형인지(단순 도구인지, 학생 정보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지)에 따라 학운위 심의 외에 보안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도 그 글에서 가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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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근거·출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2항 (2025.8.14. 신설, 2026.3.1. 시행) · 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 자료의 선정)
- 「개인정보 보호법」 (2025.10.2. 시행) 제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2조의2·제26조·제28조의8·제29조·제30조·제31조·제35~37조
-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2025.12.30.)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2025.12.) 서식 1~4, 자주 묻는 질문 14문항
- 에듀집 「[공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등록 방법 안내」(2026.5.28.) · 「회원가입 및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 (교사 개인 제출 경로는 첨부 자료 5쪽)
- 에듀집 필수기준 점검결과 게시판 · 미등록 자료 요청 게시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8.) (외부 AI로 보낼 때의 가명처리 참고)
이 글의 내용에 빠진 곳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shinnanchanguk@gmail.com 또는 오픈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 기준과 절차는 계속 바뀌므로 확인되는 대로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