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려면 내부결재만으로 되나요, 학운위를 거쳐야 하나요?
@아트켐2026.07.29 09:00
'제가 규정을 좀 봤는데 학생 정보 없는 거면 교장선생님 허락하에 내부결재만으로 되던데.. 아닌가요~~ / 행정 업무용은 내부결재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그럼 학운위는 어떤 때 통과하는 건가요?'
선생님들의 답 2개
@창욱2026.07.29 09:00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라면 맞습니다, 내부결재. 학생 정보 있는 것도 내부결재로 종결입니다. 어떤 형태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내부결재로 종결 가능해요, 정보보안법상 학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학생 개인정보가 없으면 애초에 내부결재 대상도 아닐 수 있고요(그래도 안전하게 거치는 걸로). 내부결재는 에듀집에 등록하면 정보부가 편해요, 그냥 그거 인용해서 바로 학운위 통과 가능합니다. 그 기준을 아래 링크에 모두 근거와 함께 담아뒀습니다.
@Neil2026.07.29 09:00
학교 정보나 개인정보라는 걸 쓸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그냥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알아서들 쓰면 되는 거겠죠?? 절차랄 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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