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만든 앱이 개인정보 문제로 태클을 받으면 어떤 법적 근거를 대면 되나요? (ZDR·에듀집·학교장 내부결재)
이○초 이○○2026.07.25 09:00
"zdr 계약도 알아는 봤는데 보통 기업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포기했던 상황입니다~ 개인이 만든 콘텐츠도 zdr 계약이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의 답 1개
@창욱2026.07.25 09:00
ZDR(재학습에 쓰이지 않는다는 동의조항) 세팅이 가능한 LLM 모델은 가능하다가 법적 기준입니다! ZDR은 LLM을 쓸 때 학습 데이터로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체크를 코드 레벨에서 강제할 수 있는 모델들이에요. 예컨대 gemini flash 모델이 가성비 있으면서도 ZDR이 가능하고, 중국산은 안 됩니다. 교육현장의 경우 특례가 우선 적용되어 학교장 내부결재가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 있고, 내부결재의 기준은 에듀집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통과됩니다. 개인정보나 보안이란 게 다 기준이 존재하니, 잘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이 태클을 거는 순간 그냥 이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만큼 개인정보처리방침·정보관리책임자 명시, 보안 매뉴얼 준수 같은 책임도 필요하고요. 막연한 근거 없는 보안 걱정은 옳지 않습니다. 에듀집 등록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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