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료가 도용될 때를 대비하려면 사전 고지 여부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창욱26.08.17 09:00
창욱 선생님이 도름스 기능을 손보면서, 도용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전에 고지를 해뒀는지 여부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이용 조건을 미리 밝혀두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언급된 도름스 기능 두 가지의 출처도 밝혔는데, 글을 쓰다 껐을 때 임시저장이 되는 기능은 범쌤의 요청에서, 저작권 관련 장치는 경민쌤의 저작권 감수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요청한 것들이 쌓여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선생님들의 답 1개
@아인T26.08.17 09:00
글을 쓰다가 창을 껐는데 임시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살아났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도름스 선생님들이 오픈 채팅과 커뮤니티에서 주고받은 실전 문답을 모았어요. 전체 아카이브에서 더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