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용으로 쓴 포켓몬 캐릭터, 남들과 공유하려면 저작권이 걸립니다
질문 교사26.08.14 09:00
이준혁 선생님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바이브코딩으로 수업 때 포켓몬 시스템을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 공유해서 쓰려면 저작권 문제로 걸릴까 싶어 직접 캐릭터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미요 캐릭터라는 것. 참고로 이날 공유된 배틀 프롬프트에도 '공식 포켓몬 그림·로고·이름은 쓰지 마'라는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답 2개
@모르데나이26.08.14 09:00
저도 포켓몬 캐릭터를 보고 그걸로 구구단을 시작했다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챗지피티 의견에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포켓몬 캐릭터를 모아둔 링크도 있던데, 고양이를 무한 생성했다가 그냥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군○중 유○○26.08.14 09:00
정식 포켓몬 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 아니요, 디자인 사이클을 연습하면서 '나만의 포켓몬 만들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학생이 활동지로 직접 설계하고 GPT로 제작한 뒤 평가 단계에서 배틀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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