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연동되고 개인정보 마스킹하는 웹앱도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 항목을 심의받나요?
모든 정보는 구글학교 워크스페이스에만 보관되고 AI로 문장 만드는 과정에는 학번이나 이름은 안들어갑니다.(실수로 입력해도 마스킹처리) 그럼에도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하겠지요? ... 어떤 항목을 심의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선생님들의 답 3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쓰시려면 심사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형태에 따라 절차 경중은 다름). 다만 학교 워크스페이스 자체는 이미 학운위 심사를 거친 DB라 구글 외부클라우드를 쓰더라도 그 부분은 깔끔하게 통과될 수 있어요.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교육용 SW는 보안성 검토 없이 학교장 내부결재로 처리 가능하되, 절차는 꼭 거쳐야 하고, 그 외부클라우드가 이미 학운위를 거친 학교 워크스페이스이기에 기술적으로 별도 DB가 없음을 증명하고 개인정보 처리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하면 학운위 심사 기준이 됩니다. 에듀집(edzip.kr)에 등록 안 하시더라도 학운위에서 요구하는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첨부하셔야 해요. (도름스 notice/edu-software에 법적 근거 정리)
학교 구글 워크스페이스 심의를 일단 받으시고, 그 워크스페이스 내에서의 제미나이·구글 시트·구글 독스 등 사용은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전하려면 해당 활동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별도 로그인 과정을 만드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학교 워크스페이스 기반에서만 접속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리스트를 서버에 미리 지정해 승인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게 만들었더니 쉽게 풀렸어요. (한 달 만에 마무리했는데 테스트하며 배포만 250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