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만든 웹앱을 학교에서 쓰려면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애들이름이나 학번 등록 없이 해도 학운위심의가 필요한가요?ㅜ" / "혹시 학운위 통과가 필요한데도 그냥 사용했을 때 벌이나 징계 규정이 있나요?" / "학운위는 통과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때마다 그래야한다는게 참.. 그리고 또 매년 받아야한다는게 ㅎ.."
선생님들의 답 5개
우리의 선의지가 담긴 웹애플리케이션 같은 도구들을 학교에 적용하려면 하나하나 학운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고 기록으로 하나도 안 남기고 html처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직으로 끝나면 충분해요. 안 받았을 때는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벌금으로 오고, 벌금 액수에 따라 우리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만든 수업 도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선의지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책임질 수 있냐'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유동적인 영역이고 누가 담당자가 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마리아나 해구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급입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까지만 법규화되어 있고, 만일 안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의 벌 규정이 없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수업 때 웹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닉네임이 자동으로 배정되고, 그 닉네임이 누구에게 배정됐는지 1대1 대응으로 엑셀 파일로 관리해본 적은 있습니다.
저 이번에 출석부 앱(구글 로그인, 주간시간, 교실배정, 컴시간 축약어, 학생 명렬, 이동수업별 학생명단, 학생별 시간표 조회, 관리자 전체통계, 학사일정·급식 API 불러오기, 자습실 감독, 교직원 연락처 등)을 만들어 도름체크를 했더니, 구글 서버 저장이더라도 해외 서버 저장이라 학운위 때 꼭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교육청에서 요즘 제공하는 평가·채점 시스템 같은 것도 학생들 이름·학번이 들어가는데, 그거 쓰는 학교는 학운위가 통과되었으니 괜찮다는 것인 거죠? 학운위는 통과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그리고 매년 받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네요.
관련해서 법률개정안이 올라왔던데 살펴보셔요ㅎㅎ 되더라도 교사 개인 바이브코딩 자료는 에듀집이나 어딘가에 등록해야 하기는 하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