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글
평가·생기부 AI 서비스를 바이브코딩으로 만들 때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 점검 프롬프트
학기말이 다가오니 제 주변에도 평가, 생기부 작성 AI 도구를 바이브코딩으로 만드는 선생님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최종 판단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AI기본법 고영향 규제' 밖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대신 만들 때 딱 다음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①교사를 진짜 최종 결정자로 ②개인정보는 안 모으는 설계 ③생성형 AI 티 내기 0. 먼저 내 상황부터 구분(의무 크기가 여기서 갈림) • 가. 나 혼자 내 반에서 사용 → 부담 최소. 개인정보 관리만 신경 • 나. 동료 교사에게 공유 → 위 + 료에겐 '도구(코드/앱)'만 공유하고 데이터는 각자 처리. 학생 데이터가 한 서버로 모이는 구조라면 → 학교(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승인 필요 • 다. 가입형으로 외부 배포 → 비로소 'AI기본법 사업자 의무'가 본격 발생 AI기본법의 고지·책무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몫입니다. 가·나 수준의 교사는 보통 '이용자'라 의무가 가볍고, 다로 갈수록 책임이 커집니다. 1. 설계 원칙 ① 교사를 '진짜' 최종 결정자로 위치시키기(고영향 회피의 핵심)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진단검사·지필/수행평가·생기